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5 2019고정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B은 2018. 3. 26.경 서울 동대문구 C 부근에서, 피해자 D(27세)이 분실한 신한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18. 3. 26. 15:24경부터 15:47경까지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B은 위와 같이 습득한 위 D의 체크카드를 피고인에게 건네주며 먹을 것을 사오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D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5회에 걸쳐 46,200원을 결제하고 주류 및 과자, 담배 등을 교부받고, 위와 같이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위 체크카드로 결제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인이 위 카드가 분실된 것임을 알았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