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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0.26 2017고합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 아동 C( 여, 12세) 의 어머니인 D과 2015. 경부터 사귀었던 자로, 피해 아동의 주거지인 포항시 남구 E 원룸 105호에 자주 찾아와 함께 생활하였던 자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가. 2016. 10. 초순경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10. 초순 일자 불상 23:00 경 위 피해 아동의 주거지 내에서 D의 가슴을 만지던 중 피해 아동이 “ 왜 엄마 가슴 만지냐

” 고 하자, “ 유방암이 예방되는 거다,

너도 만져 줄까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 아동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었다가 놓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 아동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7. 1. 하순경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 하순 일자 불상 22:00 경 위 피해 아동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 아동이 개를 안고 일어나려는 순간 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엉덩이를 위에서 아래로 쓰다듬고 2회에 걸쳐 토닥이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 아동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강요 ㆍ 매개 ㆍ 성희롱 등)

가. 2016. 10. 초 순경 아동 학대 피고인은 2016. 10. 초순 일자 불상 23:00 경 위 피해 아동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 아동이 보고 있는 앞에서 피해 아동의 어머니인 D의 가슴을 손으로 움켜쥐었다가 놓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주무르면서 “ 나는 네 가슴보다 엄마 가슴이 좋아, 엄마 가슴이 더 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6. 10. 29. 경 아동 학대 피고인은 2016. 10. 29. 경 위 피해 아동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보고 있는 앞에서 “ 잠지 한번 만져 볼까 ”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가 기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