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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1.30 2011고단174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전혀 없고 친구인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230만원을 계좌이체 받거나 교부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0. 3. 5. 15:40경 군산시 D아파트 205동 1102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1,000만원이 필요한데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만 팔리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930만원을 이체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4. 27. 17:20경 군산시 E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전에 빌려준 돈 930만원은 아직 건물이 팔리지 않아 변제하지 못하고 있지만, 추가로 2,000만원만 빌려주면 내가 F아파트 5채도 가지고 있고 상가건물도 가지고 있으니 이를 매매하여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현대증권 계좌로 1,000만원을,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원을 각각 이체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군산시 G 소재 H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경비로 쓸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300만원을 빌려주면 전에 빌린 돈까지 한꺼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0. 12. 31. 14:15경 군산시 J에 있는 피해자 I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