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10.16 2015나3458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5. 26. 공인중개사인 C의 중개 아래 피고와 사이에 남양주시 D아파트 1912동 15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대금 31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3. 6. 28.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함과 동시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한편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3. 6. 21.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47953호로 위 아파트의 건축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동 사건의 감정인이 2014. 3.경 작성한 감정보고서(이하 ‘위 감정보고서’라고 한다)에는 이 사건 아파트에 옥상방수불량(우수드레인 주위 포함)으로 인한 누수 등의 하자가 존재하고, 그 하자의 구체적인 발생 시기는 알 수 없으며, 그 하자보수비용으로 합계금 13,327,497원이 소요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3,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47953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소송이어서 중복소송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2013. 6. 21.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47953호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시공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인인 피고를 상대로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