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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7.10 2018도19833

의료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환자의 소개ㆍ알선ㆍ유인행위와 의료광고의 구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