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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7.05 2013고단60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9호, 증제11 내지 26호, 증제28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5. 청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6. 16.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제공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0.부터 같은 달 14. 17:00경까지 안성시 C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에서, 등급분류 받은 전체이용가 게임물 ‘아귀’(CC-NA-111123-004)는 원래 기본화면에 조준점 표시가 되어있고, 지나가는 물고기가 순서대로 정해져 있고, 5,000점을 획득하면 경품이 배출되고, 최초 라이프가 5개 주어져 폭탄과 부딪힐 경우 하나씩 소멸하지만, 이를 개 변조하여 조준점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지나가는 물고기가 순서대로 정해져 있지 않고, 점수 획득과 관계없이 상어가 등장할 경우 10장, 고래가 등장할 경우 50장의 경품이 배출되고, 폭탄과 부딪힐 경우 라이프 5개가 한 번에 소멸되는 등 다른 내용의 게임물이 제공되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2. 환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게임장영업을 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인 금박지 1장당 환전수수료 10%를 제외하고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