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8 2016가단25606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 원고는 2015. 8. 3. 피고 외 5인으로부터 서울 중구 C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대금 47억 8,500만 원에 매수하였는바, 계약금 4억 5천만 원은 계약 당일에, 1차 중도금 5,000만 원은 2015. 8. 4.에, 2차 중도금 2억 5천만 원은 2015. 8. 14.에, 3차 중도금 2억 5천만 원은 2015. 8. 24.에, 잔금 37억 8,500만 원은 2016. 8. 3.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계약금부터 3차 중도금까지의 합계 10억 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2016. 4. 4. 금 2억 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
2. 판단 원고는 당초 소장에서는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위와 같이 2016. 4. 4. 송금한 2억 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과는 관계없이 매도인 중 1인인 피고의 형 D의 요청으로 원인 없이 잘못 보낸 돈이므로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으로 2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후 2017. 12. 14.자 이 사건 제4차 변론기일에서 위 2016. 4. 4. 송금한 2억 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의 일부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을 바꾸었으므로, 위 송금된 2억 원이 원인 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