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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0.23 2019가단21931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3. 5. 선고 2018가소19602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