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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7.21 2020고단1828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초순 일자 미상 21:00경 김해시 B에 있는 1층 C 편의점 외부에서 피해자 D(남, 32세)에게 “내가 장유에서 퀵서비스 배달업체를 운영할 테니까 니는 퀵서비스 배달업체를 그만두고 나가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나도 먹고살아야 되는데 왜 그만두라고 하냐”라고 말하자 화가 나 험악한 인상으로 피해자를 쳐다보며 피해자에게 “니 앞으로 장유에서 퀵서비스 하지 마라, 내 말 안 듣고 계속하면 진짜 죽여 버린다. 동생들 데리고 사무실 찾아가서 다 부숴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약식기소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존재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