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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4 2017노82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1, 2, 3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 4 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2015 고단 2215』 중 업무 방해의 점 관련) 피고인은 2015. 4. 5. ‘R 주점 ’에서 피고 인의 일행이 종업원 S 과 실장 Q에게 시비를 걸면서 위력을 행사하려 하자 이를 말리기만 하였을 뿐, 위 일행과 함께 S, Q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판시 제 1, 2, 3 죄: 징역 1년 6월, 판시 제 4 죄: 징역 6월, 판시 제 5 죄: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Q, S의 각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일행들과 함께 피해자 Q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 방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은 없다.

가) Q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종업원 S가 피고인 일행이 있는 룸 밖으로 나와서 무서워하며 나에게 ‘ 피고 인과 일행이 신분증 확인을 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실장님을 찾는다.

올라가 보아야 할 것 같다 ’라고 말하여 피고인 일행이 있는 룸에 가보았더니, 피고인 일행은 모두 욕설을 하고 바닥과 내 얼굴 쪽으로 계속 침을 뱉으며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일행을 제지한 사실은 없다.

” 라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