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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12 2013고합3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3. 26. 12:3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모텔‘ 726호에서 피해자 E(3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주정을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폭행) 피고인은 2013. 5. 12. 03:15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주점안에서 웨이터가 아줌마들만 부킹을 시켜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집어 던져 앞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 H(27세)의 오른쪽 눈 아래 부위를 맞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H의 일행인 피해자 I(27세)으로부터 사과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손바닥으로 빰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13. 8. 20. 사기 피고인은 2013. 8. 20. 13:27경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식당에서 시가 13,000원 상당의 음식과 소주를 제공받아 취식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에게는 그 음식대금을 지급할 만한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2013. 8. 23. 사기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23. 16:00경 서울 용산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식당에서 시가 27,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취식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에게는 그 음식대금을 지급할 만한 능력이 없었다.

이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