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020고단1380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
중이용장소침입),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
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A
양동우(기소), 이권석(공판)
법무법인 디딤돌
담당변호사 심제원
2020. 6. 4.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증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4. 공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 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8. 10. 12. 위 형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7. 18:00경 서울 중구 B 상가 1층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C(여, 27세)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할 마음을 먹고, 여자화장실 피해자의 용변 칸 옆칸으로 들어간 다음 용변칸 아래 틈 밑으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고,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포렌식 회신 자료 USB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건처분결과조회 의뢰에 대한 회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 이용장소에 침입한 점),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기재 성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 상가 점포에서 일을 도와주던 피해자가 용변을 보기 위하여 여성화장실로 들어가자 뒤따라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불안감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오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