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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2.19 2018구단10234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처분(이직사유 정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에서 ‘C법무사 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B는 2015. 11. 1.부터 2017. 8. 31.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상업등기 업무 등을 담당하는 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9. 13.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에게 B의 피보험자격 상실일을 ‘2017. 9. 1.’로,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였다.

다. B는 위 상실신고 내역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2017. 9. 28.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에게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에서 ‘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였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은 이를 받아들여 2017. 11. 2. B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정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 10.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2. 13. 위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2018. 3. 5.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4. 11. 위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마. 이후 고용보험법의 개정으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계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의 권한을 승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B는 원고가 경영상 이유로 퇴사를 권고하여 ‘권고사직’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근로조건에 대한 불만으로 ‘자진퇴사’하였으면서도, 실업급여를 받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