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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2 2017노2403

사기미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 2017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양형 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거나 계획한 것이 아니라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에 불과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피해액의 약 1/10에 불과 한 100만 원 정도에 불과했는데 그 마저도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지적 장애 3 급 장애인으로 사물 변 별능력 등이 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1)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이 조직적인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였는바 범행이 매우 중대한 점,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의 특성 상 피고인과 같이 범행에 가담한 사람을 엄벌함으로써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등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 중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며 어떤 범죄에 해당하고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 잘 알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 피 싱 범죄 임을 모르고 스포츠 토토 등 도박 관련 돈을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범행에 공모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범행 전부에 관해 공모하여 적극 가담할 지적 능력도 부족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