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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2 2015나1769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K와 망 L의 자녀는 첫째 피고, 둘째 망 C, 셋째 원고가 있다.

D 1979. 8. 16. G, 원고 명의 각 1/2지분 이전등기(1970.12.15.자 매매) 1980. 12. 3. C 명의이전등기(1973.12.15.자 매매) 1989. 1. 13. 원고, 피고 각 1/2 지분 이전등기(1987. 1. 10.자 상속, 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 E 1979. 8. 16. G, 원고 명의 각 1/2지분 이전등기(1970.12.15.자 매매) 1980.12. 3. C 명의 이전등기(1973. 10. 3.자 매매) 이 사건 이전등기 F 1979. 8. 16. G 명의 이전등기(1970. 12. 15.자 매매) 1980.12.3. C 명의 이전등기(1973. 10. 3.자 매매) 이 사건 이전등기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1)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 단독 소유임에도 망 M가 1989. 1. 13. 원고와 피고 명의로 각 1/2 지분씩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에 피고는 1992. 4. 28.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지분을 원고에게 이전해주기로 약속하였다.

3) 망 C의 양자로 되어 있던 H이 1996년경 원,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송 과정에서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지분을 원고에게 이전해주겠다고 재차 약속하였다. 4) 피고는 2011. 12. 30.경 원고의 아들 I를 통해 최종적으로 위 약속을 다시 확인하였다.

5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 4 내지 6호증,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I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J가 원고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