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6.22 2017가단252979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185,6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한얼팩토리업(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장비임대료채권 73,337,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인천 C 소재 D 건립공사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였고, 2016.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단814193호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나. 이후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04129 사용료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청구금액 57,185,695원)에 기하여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7.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타채108665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57,185,69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피고의 주장 피고는 소외 회사에 공사를 도급주었고 소외 회사는 위 공사를 소외 주식회사 덕산지에스에게 하도급을 주었는데, 소외 회사와의 공사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소외 회사의 하수급인인 주식회사 덕산지에스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⑵ 판단 피고는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불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게다가 갑 제2,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① 위 1.항 기재 가압류결정 및 채권압류 추심결정 사건에서 피고가 2017. 1. 4.과 2017. 7. 5.에 각 제3채무자 진술서를 제출한 사실, ② 위 진술서에는 채무자(소외 회사)의 제3채무자(피고)에 대한 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모두 ‘예’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