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1.13 2016노702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1년 8개월에 걸쳐 합계 약 1억 8,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