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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5.23 2017고단3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2. 22. 17:00 경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 28번 길에 있는 안양공업고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2. 22. 17:00 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뒤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안양 공고 방향에서 연성 대학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좁은 골목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피해자 E(30 세) 이 승차한 채 주차 중이 던 F 라 세 티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