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2. 02:00 경 경북 경산시 C에서 스마트 폰 채팅 앱 'D '에 접속하여 아동 ㆍ 청소년인 E( 여, 16세) 와 F( 여, 16세) 이 만든 채팅 방인 'G '에서 30만원에 E, F과 2대 1로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한 다음, 같은 날 02:50 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 중학교 정문 앞에서 E와 F을 만 나 그들을 피고 인의 그랜드 카니발 차량에 태우고 경산시 J에 있는 ‘K 모텔’ 로 이동한 후, 같은 날 03:25 경 E, F과 성매매를 하기 위해 위 모텔 218호에 투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E와 F에게 성매매대금으로 30만원을 주기로 하고 E와 F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영상 녹화 조사 영상 캡 쳐 사진
1. A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E, F이 아동 ㆍ 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 F은 범행 당일 피고인에게 자신들이 18살이고 고등학생이라는 사실을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②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E, F은 피고인과 채팅으로 연락할 때 피고인에게 ‘ 미성년자들이면 어 때요 ’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 니들은 괜찮지만 나는 범 죄다 ’라고 말하자, E와 F이 ‘ 우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