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6.06.03 2015구합72016

차별시정 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7. 1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5차별12 국립대학법인 A...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국립대학법인 A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A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1. 12. 28.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2,800명을 사용하여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고 인류의 번영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인재육성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3. 10. 7. 원고의 부속시설인 A 미술관에 입사하여 사무보조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참가인은 원고가 원고 소속 법인직원들에 비하여 참가인을 불리하게 처우한 것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8조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2. 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하였고, 그 신청취지를 ‘원고가 2013. 12. 1.부터 2015. 4. 6.까지 참가인에게 회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직원들에 비하여 기본급을 불리하게 지급하고,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임을 인정한다. 원고는 참가인에게 위 기본급,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비 합계 21,026,272원의 금전보상금을 지급하라’로 변경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4. 6.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 4. 3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같은 해

6. 24. 재심이유서를 제출하여 A 본부에서 비서업무를 수행하는 C, D을 비교대상 근로자로 선정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7. 14. 참가인이 지정한 비교대상 근로자들이 참가인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