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3 2017가단512207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2,359,161원 및 그 중 98,000,000원에 대하여 2008. 5. 16.부터 2015.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채무자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26. 선고 2008가단162295 판결이 2008. 10. 28. 확정된 바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