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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4.02 2018나30495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4. 14. 강릉시 C 대 657.8㎡ 지상에 건물면적 50평의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피고와 공사기간 2017. 4. 30.부터 2017. 10. 30., 총 공사금액 225,000,000원인 공사도급계약(이하에서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7. 6. 5.까지 중도금 70,000,000원을 지급하며, 나머지 잔금은 담보설정하고 대출을 받아 추후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7. 4. 14. 피고에게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7. 5. 19. 피고에게 “건축이 예정보다 너무 늦어지고 아이들 학원문제로 아파트로 이사를 계획 중이다. 일정상으로나 자금 문제도 여의치 않아 공사를 미루는 것이 나을 듯싶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였으나, 피고가 위 문자메세지를 수령한 이후에도 공사에 착공하지 않자 2017. 6. 초순 피고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요청하였고, 피고가 계약금의 반환을 거부하자 2017. 6. 8. 피고에게 약속한 공사일정이 지연되어 정당하게 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였다. 라.

현재까지도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공사는 착공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갑 제9, 11호증, 을 제2호증의 3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의 설계에 관한 사항도 자신이 설계사무소와 직접 협의하여 진행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착공을 지연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