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에게,
가. 피고 F, G은 연대하여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부터 다 갚는...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1. 22. 주식회사 B와 사이에, 원고가 위 회사에게 3억 원을 이자 월 5%[금전소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의 1)에 이자가 연 30%(월 2.5%)로 기재되어 있으나, 뒤에서 볼 선이자 공제액, 위 회사의 이자 지급액수 및 지급시기 등에 비추어 실제 이자는 월 5%인 것으로 보인다], 지급일 매월 26일, 변제기 2013. 2. 21.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때 피고 D, E, F, G, H, I, J은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B의 계좌로 2012. 11. 22. 2억 원, 2012. 11. 23. 1억 원을 각 입금하였다.
그리고 주식회사 B는 2012. 11. 23. 원고 측에게 선이자로 3,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는 대여금 3억 원에 대한 2개월분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3억×5%×2개월)으로, 사실상 3,000만 원을 선이자로 사전공제하고 2억 7,000만 원만을 송금받은 경우와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다.
주식회사 B는 2013. 3. 26.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원금 1억 원을 변제하였다. 라.
주식회사 B는 2014. 6. 16. 창원지방법원 2014회합1001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소송절차가 중단된 상태에서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 232,383,561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 주식회사 B의 소송수계인 회생회사 주식회사 B의 관리인 C(이하 ‘피고 관리인 C’이라고만 한다)이 위 신고채권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이에 원고가 주식회사 B에 대한 이 사건 소송절차 수계신청을 하여 피고 관리인 C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고, 원고는 피고 관리인 C에 대한 청구취지를 회생채권 및 의결권의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