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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8.13 2013고정6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5. 04:30경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백석 4거리 앞 교차로를 쌍용동 방면에서 구상골 4거리 방면으로 3차로 중 3차로를 이용하여 속도 미상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교차로이고 당시 우회전하고자 하였으므로 미리 도로 우측으로 속도를 줄이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상당한 속도로 막연히 우회전하다가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 상으로 넘어가게 한 과실로 때 마침 구상골 4거리 방면에서 백석동 방면으로 2차로를 이용하여 신호 대기 후 출발하는 피해자 D(28세) 운전의 E 봉고3화물 자동차를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전면 범퍼 부위로 피해 차량의 전면 좌측 범퍼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 F(32세)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G(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의 수리비로 약 958,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 손상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판시 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판시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