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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4.06 2015가합10083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12.경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그 매매대금 중 ① 1억 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② 12억 3천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2억 3천만 원(이하 ‘이 사건 근저당채무’라 한다)를 원고가 인수함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하고, ③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인 피고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 상당액을 매매대금에 포함시켜 매수인인 원고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즉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채무액 및 이 사건 양도소득세액에 1억 원을 더한 금액을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정하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추후 정확한 금액이 산정되면 원고가 이를 부담하기로 하였다.

나.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5. 1. 27.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17억 6천만 원[매매계약서(을 제2호증)에는 형식상 계약금 1억 7,600만 원, 중도금 3억 5,400만 원 및 잔금 12억 3천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대금지급방법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원고가 ① 피고에게 현금 1억 원을 지급하고, ② 이 사건 근저당채무액 12억 3천만 원을 인수하고, ③ 이 사건 양도소득세 상당액 4억 3천만 원을 부담하기로 약정함]으로 정하면서, 늦어도 2015. 3. 23.까지는 이를 모두 이행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총 1억 원(2014. 11. 12. 1,500만 원 2014. 11. 14. 2,000만 원 2014. 12. 19. 3,500만 원 2015. 1. 31.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근저당채무를 인수하거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