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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3.15 2017가단564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청구취지 중 가불금 350만 원 부분에 대하여는 철회하는 것으로 청구취지가 변경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