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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230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경부터 2013. 10. 7. 16:20경까지 대구 서구 B에 있는 ‘C’에서,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경마모사류인 ‘굿바이’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1만 원에서 5만 원까지 포인트카드에 포인트를 충전하도록 한 후, 우연에 의하여 배팅한 말의 승패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율에 의하여 점수가 올라가는 게임을 하게하고, 게임 결과 누적된 점수만큼 포인트가 쌓여 그 포인트에 상응한 무료이용권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단속지원 결과 회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기간이 6일 정도로 길지 않고, 게임기가 압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0년 전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 주요 정상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