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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2.22 2015고단124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체인 (유)D 대표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은 2011. 1. 25.경 목포세무서에 2010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E로부터 공급가액 2억 원 상당의 재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은 2011. 1. 25.경 목포세무서에 2010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F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F에게 공급가액 2억 원 상당의 재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문답서(G), 범칙혐의자 심문조서(H)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을)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2.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