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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0 2014나61755

신주발행무효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부터 “2. 당사자들의 주장”까지는, ①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2행의 “원고 및 원고의 대표이사인 C에게” 부분을 “그 당시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원고의 본점 주소지 및 위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C의 위 법인등기부상 주소지로 원고 및 위 C에게”라고 고쳐 쓰고, ②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7행의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분을 “이 사건 신주의 배정기준일은 2012. 12. 8.로, 그 주금 납입일은 2012. 12. 26.로 정하는 등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을 제5호증 참조).”라고 고쳐 쓰며, ③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9행의 “원고 및 원고 대표이사에게 발송한 최고서는” 부분을 “원고의 위 본점 주소지 및 그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 K의 법인등기부상 주소지로 원고 및 위 K에게 발송한 최고서(을 제7호증의 1, 2)는”이라고 고쳐 쓰고, ④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7~8행의 “선량한 사회질서와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부분을 “이미 보통주를 취득한 주주들이 향후 기대할 수 있는 정당한 배당청구권을 침해한 것에도 해당되어 선량한 사회질서와 신의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한다.”라고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위 각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 제7행부터 제5쪽 제12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과 달라지는 부분

3. 판단

가. 관련 법리 무효의 소를 규정하는 상법 제429조에는 그 무효원인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신주발행유지청구의 요건으로 상법 제424조에서 규정하는 ‘법령이나 정관의 위반 또는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주식의 발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