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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343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4.경 구리시에 있는 C이 관리하는 D 내 완구판매점에서, C과 마트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미니드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부부이다.

피고인들은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대형마트에서 장난감을 훔친 후 이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훔칠 물건을 골라 그 물건에 붙어 있는 보안태그를 제거한 후 피고인 B가 끌고 다니는 손수레에 싣고, 피고인 B는 쇼핑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망을 보거나 입고 있던 외투로 남편 A이 훔친 물건을 가리는 등의 방법으로 물건을 훔치기로 그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2. 4. 19:29경 남양주시 소재 E가 관리하는 F 핸드폰 판매점에 이르러, E와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는 쇼핑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10,000원상당의 스마트폰케이블 1개를 집어 들어 보안태그를 제거하고 계산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그때부터 2016. 3.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관리하던 시가 합계 13,06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