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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0.16 2018가단5433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775,223원 및 그중 45,506,847원에 대하여 2017. 11. 29.부터 2018. 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24.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주식회사 제주은행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부담하는 대출금채무와 관련하여 보증원금을 45,000,000원, 보증기간을 2017. 3. 23.까지로 하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보증채무 이행금액과 위 금액에 대한 원고가 정한 손해금(2016. 2. 1.부터 위 손해금율은 연 10%이다) 및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행사에 든 비용 등을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될 당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명경영이행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투명경영이행 약정서 약정인 : 피고 B 보증기업 : 피고 회사 제2조(경영의무) 약정인은 제1조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연대보증을 서지 않는 대신 아래에서 정하는 경영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합니다.

6. 경영에서 탈퇴 또는 투명경영이행 약정 체결 현재 보유 지분의 1/2 이상 처분 시 원고의 동의

7. 기타 투명경영에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 금지 제3조(경영의무위반과 연대보증책임) ① 제2조에서 정하는 경영의무를 위반한 경우 약정인은 위반사유 발생일부터 제1조 의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기업과 연대하여 보증책임을 부 담하기로 합니다.

다.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가 2016. 3. 30.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퇴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 B은 2016. 8. 26. 사내이사 직에서도 사임하였고, 같은 날 피고 회사의 감사이던 C가 사내이사에 취임하였다. 라.

피고 B은 2016. 10. 10.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 중 연대보증인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