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9 2015가단15953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은 소외 E과 연대하여 망 F이 망 G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파산자 장성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소외 E 등과 피고 A, B, C(광주지방법원 2003가합8833) 및 소외 H(광주고등법원 2008나2479)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를 통하여 확정된 채권은 아래와 같다.

1) 피고 A, B 위 E과 연대하여 망 F이 망 G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1,121,553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04. 6. 27.부터 2005. 7.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2) 피고 C 가) 위 E과 연대하여 2,795,052원과 이에 대하여 2004. 6. 27.부터 2005. 7.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나) 65,576,961원과 이에 대하여 2004. 6. 27.부터 2005. 7.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다) 51,939,2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6. 27.부터 2005. 7.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3) 위 H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나. 원고는 2010. 8. 11.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위 각 채권을 양수하였고, 예금보험공사는 2010. 8. 31. 내용증명으로 위 피고들과 위 H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였다.

다. 위 H은 2014. 11. 25.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피고 D이 있다.

그런데 위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2014느단10117호로 상속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 2015. 1. 22. 위 신고를 수리한다는 내용의 심판을 받았다. 라.

한편 2015. 6. 26. 현재 위 각 채권의 잔존액은 별지 ‘판결에 의한 채권계산서’ 중 가(2)항(피고 A, B), 나(2)항, 다(1)항, 라항(각 피고 C), 마항(위 망 H)의 각 금액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피고 A, B, C: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