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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7 2019노652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주문 중 “아동관련기관” 부분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판시 제1죄: 징역 2월, 집행유예 2년, 판시 제2, 3죄: 징역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주문 중 “아동관련기관” 부분을 “장애인복지시설”로 고치고, 법령의 적용 중 6행 다음 행에"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을, 이수명령 항목 마지막 부분에"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수강명령 대상 범죄인 판시 제1죄의 경우,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연음란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고, 위 확정판결에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수강명령을 면제한다.

"를 설령 원심이 판시 제1죄에 대한 수강명령 부과 내지 면제에 관한 판단 자체를 누락하였다

할지라도,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