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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31 2017고정1869

폭행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 중 누구라도 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B의 A에 대한 공동 폭행 피고인 C, B는 피해자 A(57 세 남성) 과의 금전문제 등으로, 2017. 3. 15. 19:50 경 부산 부산진구 D( 이하 ‘ 이 사건 집합건물’ 이라 한다) E 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A을 찾아가 F의 거주지인 이 사건 집합건물 G 호로 오라고 한 뒤, 그 곳에서 피고인 C은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과 함께 침대에 넘어져 뒤엉켜 있던 피해자 A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C, B는 공동하여 피해자 A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B에 대한 상해 피고인 A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61 세 여성) 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 B에게 다발 성좌성, 요추 부염좌, 가슴 전벽의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 약 14일 간의 치료 필요 )를 가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고인 A/ 변호인은, 피고인 A이 당시 그곳에 있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B의 멱살을 잡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일이 전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 보면, 넉넉하게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증인 B, C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범죄사실 부합부분)

1. 상해 진단서, 각 사진/ 영상 출력물,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