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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10 2014고단35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9. 6. 00:5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대리기사인 피해자 E(65세)을 불러 피고인의 소유의 F 디스커버리 차량을 타고 피고인의 집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대리운전 보험가입 여부를 물어 보았으나 피해자가 제대로 대답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처음 출발한 곳으로 데려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좆만한 새끼, 아주 나쁜 새끼네, 니 공무원 출신이가”라는 등 수회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리고 왼발을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이후 피해자가 차량을 갓길에 정차시키자 조수석에서 하차하여 운전석 쪽으로 걸어와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끄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해 10. 17. 00:40경 같은 동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노래방에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다른 업무를 보려하자 양손을 피해자의 입에 대며 피해자 앞을 막아서고, 피해자에게 수회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찾아온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1:15경 같은 구 I에 있는 진해경찰서 J파출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조사를 받은 후 경찰관이 귀가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너희들 돈 받아 쳐 먹었지, 얼마나 돈을 받아 쳐 먹었나”라며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어 위 파출소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