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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4가단527218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5,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7.부터 2015. 11. 13.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천시 오정구 D 임야 8,627㎡ 중 별지 감정도면 표시 ㄴ 부분에는 원고의 6대조 조상인 E(1794년경 사망)과 그의 부인 F씨의 합장묘(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가 존재하였는데, 그 분묘 주위에는 향료석, 상석, 혼유석, 망주석 등의 석물이 배치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분묘를 매년 관리해왔고, 2000. 8. 11.경 부천시사편찬위원회는 이 사건 분묘를 부천의 역사와 문화유산으로 지정하기도 하였다.

다.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이던 피고 B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해 2차에 걸쳐서 이 사건 분묘를 포함한 무연분묘 개장공고를 하고 무연고분묘개장허가를 받아 2014. 7. 7.경 이 사건 분묘를 개장하여 전북 무주에 소재한 재단법인 선경공원묘원에 이 사건 분묘를 2개로 봉안하여 두었다. 라.

이 사건 분묘 및 향료석, 상석, 혼유석, 망주석 등 석물이 있던 흔적을 외곽으로 하여 감정하여 보면, 별지 감정도면 표시 3, 4, 5, 6, 7, 8, 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ㄴ 부분이고 그 면적은 254㎡에 이르고, 이 사건 분묘를 원상회복하고 묘비와 상석, 망주석 등을 세우는 데에는 1,080만 원 가량이 소요된다.

마. 한편 피고인수참가인 C는 이 사건 소제기 중인 2015. 6. 11.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 G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분묘기지권의 성립 타인의 토지에 그 승낙을 얻지 않고 분묘를 설치한 자라도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타인의 토지에 지상권 유사의 관습상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고,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