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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11.28 2012고단9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1. 30. 가석방으로 출소하여 2009. 2. 1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19층에 위치한 유사수신업체인 (주)D의 회장으로, 위 회사의 부회장인 E(2012. 5. 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벌금 2,000만원 선고)과 함께 서울, 포항 지역에서 금융상품 투자, 일상 생활용품 투자 등의 명목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전반적인 회사 운영을, E은 투자상품 개발, 사업계획서 작성, 투자설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10. 21. 14:00경 포항시 남구 F 1607호에 있는 (주)D 포항지점 사무실을 E과 함께 방문한 뒤 E은 피해자 G에게 "우리 회사는 미래저축은행의 원금보장형 상품에 투자하여 그 이익금을 주고, 한국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우량주를 사서 되팔아 그 이익금을 돌려주며 그 외에도 일상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발생시키는데, 100만원을 투자하면 매일 2만원씩 60회 120만원, 300만원 투자하면 25만원 16주 동안 400만원, 1,000만원 투자하면 월 7%의 투자이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미래저축은행, 한국투자증권 등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위 회사는 현실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뚜렷한 수익 사업이나 별다른 자본금이 없이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회사운영과 투자금에 대한 이자 등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