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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01 2020고단2747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 부장관,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 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20. 경 C 교회 소속 교인들과 함께 예배를 하여 접촉했다는 이유로 ‘ 코로나 바 이러 스감 염증 -19’ 감염병의 심 자로 분류되어, 대구 시청으로부터 추후 통보가 있을 때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D, E 호에서 자가 격리하도록 통보를 받았고, 같은 달 23. 경 대구 달서구 보건 소로부터 격리기간을 2020. 2. 22.부터 2020. 3. 1.까지, 격리장소를 피고 인의 위 주거지로 하는 자가 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3. 오후 경 및 같은 달 25. 오전경 자가를 벗어 나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마트 ’에 방문하여,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2. 23. 경 C 교회 소속 교인들과 함께 예배를 하여 접촉했다는 이유로 ‘ 코로나 바 이러 스감 염증 -19’ 감염병의 심 자로 분류되어, 대구 달서구 보건 소로로부터 격리기간을 2020. 2. 22.부터 2020. 3. 1.까지, 격리장소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D, E 호로 하는 자가 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7. 20:00 경 자가를 벗어 나 대구 남구 H에 있는 I 병원 선별 진료소에 방문하고, 같은 달 29. 오후 경 자가를 벗어 나 대구 달서구 학 산로 45에 있는 대구 달서구 보건소에 방문하여,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각 공무원 진술서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