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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2 2014노299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1장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7. 18.경 경주시 D건물, 2층에 있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경주시 F, G 토지(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공장을 지으려는 피해자 C에게 “내가 관계부서에 다 알아봤는데 이 사건 토지에 진입도로를 만들 수 있고, 공장부지로 인ㆍ허가를 받을 수 있다. 2008. 11. 30.경까지 시설녹지 일부를 해제하여 진출입로를 확보한 후 틀림없이 공장신축 인ㆍ허가를 받아주겠다.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20일 내에 지급 받은 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① 이 사건 토지는 완충녹지로 둘러싸여 있어 그 완충녹지의 일부가 해제되어 진입로를 확보하지 않으면 공장부지로 인ㆍ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② 2008. 7. 18. 당시에는 경주시나 경상북도 등 관할관청에서는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완충녹지를 해제하기 위한 ‘도시계획재정비사업’을 진행할 계획이 전혀 없었으며, ③ 피고인은 2008. 5.경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주면 기본 서류를 만들어 위 토지에 공장신축 인ㆍ허가가 가능한지 여부를 경주시 등 관련 5개 부서에 알아보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경주시 등 관할관청에 위 토지의 공장신축 인ㆍ허가 가능여부를 전혀 알아보지도 않았고, ④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5,000만 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