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8 2015가단12797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77,686,583원과 그 중 64,082,712원에 대하여 2010.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소외 주식회사 B에 대한 지급명령결정은 2015. 9. 15. 확정).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일부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2015. 10. 1.이후부터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이유로 구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