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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9.23 2020고단14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4. 13:20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 D중학교 앞 사거리교차로를 E고등학교 방면에서 평안광장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적색등화의 점멸신호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일시 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황색점멸 신호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78세) 운전의 G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경막의 외출혈(외상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최근 약 4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과 건강 상태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