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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13 2013노28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1심에서 피해자 D, F에게 500만 원 공탁한 데 이어 당심에서 4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G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피고인의 건강상태도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