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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2.20. 선고 2013고합1294-1 판결

(분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

2013고합1294-1(분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

검사

박상용(기소), 김은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담솔

담당변호사 김필중

판결선고

2019. 2. 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지시를 받아 C에게 속칭 '전주' 역할을 시키고 주식 매도를 하는 등 실질적인 행동을 한 사람, C는 전주 역할을 한 사람, B는 지명수배 중으로 현재 필리핀에 거주하면서 피고인 등에게 각종 지시를 내린 사람, D은 피고인 등으로부터 주권을 담보로 받고 금전을 대여해 준 사채업자이다.

피고인, C는 B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주권을 담보물로 제공받아 금전을 대출해준 뒤 대출약정과는 달리 그 주권을 담보물로 보관하지 않고 즉시 주식시장에서 처분하여 대출 원리금과의 차액에 해당되는 이익을 취득하기로 하고, 2012, 7,초순경 C는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속칭 '전주'로 불리는 사채업자로 행세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E'이라는 가명을 가지고 C의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B로부터 각종 행동 지시를 받아 C와 피해자들 또는 D 간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도록 하고, B는 피고인, C에게 지시를 하고 그 지시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F 소유 G 주식 15만 주에 대한 사기 2012. 7. 13.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회사 J지점 건물 옆 1층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C는 D에게 시가 8억 3,850만 원 상당(= 주당 시가 5,590원 x 15만 주)의 G 주식회사(이하 'G') 주식 15만 주의 주권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D은 C에게 5억 5천만 원을 대출해 주되 담보로 제공한 위 주권은 즉시 입고한 뒤 매도하여 처분 할 수 있는 내용의 주식담보대출약정을 D과 체결하였다.

위 주식담보대출약정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위 건물 6층에 있는 회사 J지점 사무실에서 C는 사채업자로 행세하고, 피고인은 'E'이라는 가명으로 C의 직원 행세를 하면서 C가 피해자 F에게 5억 5천만 원을 월 이자는 2%, 약정기간은 1개월로 하여 대여하기로 하고, 위 피해자는 C에게 G 주식 15만 주의 주권을 담보로 제공하되 C는 그 주권을 실물로 보관하고 계좌에 입고하지 않으며, 다만 위 15만 주의 시가 총액이 위 대여금의 110%(주당 시가 4,033원)에 미달할 시에는 피해자가 C에게 추가담보를 제공하기로 하고 피해자가 추가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C가 주권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C는 D과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한 주권을 입고한뒤 즉시 매도하여 처분할 수 있는 주식담보대출약정을 체결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은 채 피해자와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7. 16. G 주식의 코스닥 시장 종가는 주당 5,600원으로 C와 피해자가 체결한 위 주식담보대출약정에 의하면 C가 피해자에게 추가담보를 요구하거나 담보로 받은 주권을 매도할 수 없었는바, 피고인, C는 피해자로부터 위 주권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D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모두 매각해버릴 의도였지 피해자와의 금전소비대차계약대로 주권을 담보로 사용할 의사다.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D과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로부터 주식 15만 주의 주권을 교부받고 직후에 그 주권들을 위 D에게 주고 D으로 하여금 위 15만 주 중 그 중 10만 주의 주권을 K, L 명의의 증권계좌에 각 입고하여 2012. 7. 16.경부터 2012. 7. 17.경까지 모두 매도하게 하여 위 5억 5천만 원의 대여금에 변제충당하게 하고, 나머지 위 주식 5만 주의 주권은 위 D으로부터 반환받아 B의 지시에 따라 이를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주어 2012. 7. 18.경 M 명의 N계좌에 입고되게 한 후 입고 당일 모두 매도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B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8억 3,850만 원 상당의 G 주식 15만 주의 주권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0 소유 P 주식 130만 주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17.경 C에게 "미리 Q은행 압구정지점에 가서 대여금고를 개설해 놓고, R을 만나서 R이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고, C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일명 R과 함께 2012. 7. 18.경 서울 강남구 S빌딩 사무실에서 C는 사채업자로 행세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이하 '이')에게 대출금 25억 원을 월이자는 1.8%, 약정기간은 3개월로 하여 대여하기로 하고, 위 피해자는 시가 37억 7,650만 원 상당(= 주당 시가 2,905원 x 130만 주)의 주식회사 P(이하 'P') 주식 130만 주의 주권을 담보로 제공하되 C는 그 주권을 대여금고에 실물로 보관하고 계좌에 입고하지 않으며, 다만 위 130만 주의 시가 총액이 위 대여금의 130%(주당 시가 2,500원)에 미달할 시에는 피해자가 C에게 추가담보를 제공하기로 하고 피해자가 추가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C가 위 주권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였다.

C는 위 일명 R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 과 주식담보대출약정을 체결한 후 같은 날인 2012. 7. 18.경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U은행 압구정지점 근처에 있는 V호텔 커피숍에서 D에게 위 0으로부터 받은 P 주식 130만 주의 주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D은 C에게 26억 원을 대출해 주되 담보로 제공한 주권의 주가가 하락하여 그 시가 총액이 담보비율 150%(주당 시가 3,000원) 이하가 될 경우 추가담보를 요구하고, 채무자인 C가 매도의뢰를 하면 담보로 제공한 주권을 즉시 매도하여 처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주식담보대출약정을 D과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C는 D과 위와 같이 주식담보대출약정을 체결할 것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와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7. 18.경 P 주식의 시장가격은 종가를 기준으로 하면 주당 2,905원이었으므로 이미 위 담보비율 150%인 주당 시가 3,000원보다 낮아 위 약정은 사실상 담보로 받은 주권을 바로 처분한다는 내용이었는바, 피고인, C는 피해자로부터 위 주권을 받더라도 이를 D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모두 매각해버릴 의도였지 피해자와의 금전소비대차계약대로 주권을 담보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공모하여 C는 D과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할 것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로부터 주식 130만 주의 주권을 교부받고 그 직후에 이를 D에게 주고 D으로 하여금 위 130만 주 중 120만 주를 C 명의 증권계좌에 입고하게 한 후 2012. 7. 25.경부터 2012. 7. 30.경까지 피고인과 B는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매도주문을 내는 등의 방법으로 위 120만 주를 모두 처분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D에게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고, 계좌에 입고하지 않은 주식 10만 주도 2012. 7. 30.경W 명의 증권계좌에 입고하여 모두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B, 일명 R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7억 7,650만원 상당의 P 주식 130만 주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일부 진술기재

1. F, X, Y, M, Z, W,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F, Y의 경우 각 대질 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주가현황 첨부, 피의자 C 자료제출 및 향후 수사계획, G.P 주식 입고 내역 확인, B.AA 수배조회 및 출입국 내역 등 첨부, C 명의 계좌거래내역 편철, P주식 매도주문자 녹취록 확인)

1.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각 주식담보대출약정서, 각 자기앞수표 사본, 인감증명서, G주권 사본, 주식매매보고서, P 주가현황, 주식담보대출 및 차용약정서, P 주권 사본, 자기앞수표 사본 및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주식회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 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1)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2)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없음3)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 - 5년(특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주범인 B(피고인은 B의 실명이 'AA'이라고 주장) 등의 조직적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주권을 담보로 제공받아 금전을 대출해준 뒤 대출약정과는 달리 그 주권을 담보물로 보관하지 않고 즉시 처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억 원 상당의 주권을 편취한바, 대출금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액이 14억 6,500만 원에 달해 죄질 및 범정이 중하다. 피고인은 공범 C에게 범행을 지시하거나, 담보로 받은 주식의 매도를 지시하는 등 C에 비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한바, 분리 선고되어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C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수사 도중 국외로 도망하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손해액의 1/3 이하만 현실적인 손해로 확정되어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시한 것은 아니고, B의 지시에 따라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을 뿐이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정계선

판사강현준

판사도민호

주석

1) 조직적 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2) 피해자들이 수령한 대출금을 제외하면 현실적인 손해액이 약 14억 6,500만 원 가량이어서 손해액의 합계 46억 1,500만 원의 1/3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3) 피해자 주식회사 은 이 사건 발생 약 2개월만인 2012. 9.경 부도가 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의 고소 대리인 AB도 검찰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 회사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부도와 본건은 거의 관련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515쪽), 달리 이 사건과 피해자 회사의 부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특별가중인자 중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2년)을 1/2까지 감경하되, 다만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이 이보다 높으므로 여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