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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8.13 2018고단75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8. 1. 9.경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장평동 주민센터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 계좌(C), D은행 계좌(E)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1장씩을 전달하고, 비밀번호는 F 문자메시지로 알려주어 이를 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F 캡쳐화면, 통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위 각 체크카드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017. 4. 26.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행위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피고인의 소재불명으로 공시송달로 공판절차가 진행된 점과 함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수익을 얻었다고 볼 자료는 없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