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5.19 2016고합1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택시 승객이고, 피해자 C(69 세) 는 D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6. 3. 17. 18:10 경 인천 부평구 일 신로 93번 길 주변 도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목적지를 다시 물어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왜 길을 모르냐

”, “ 너 택시기사 몇 년 했어

” 라며 욕설을 하고 운행 중인 피해자의 뒤통수와 입술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운전자 폭행 치상의 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고령으로서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