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7.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8.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3.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12.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8435] 피고인은 2018. 12. 13. 03:2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에서 약 7시간 동안 술을 마시다가 업주로부터 영업시간이 끝났다는 이야기를 듣자 화를 내면서 행패를 부리던 중 스스로 112에 전화를 하여 ‘내가 노래방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에게 위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와 술을 마신 내용을 신고하겠다며 진술서를 작성하다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아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진술서를 찢어버리고, 경찰관들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경찰관들이 가지고 온 서류철을 집어 들어 E의 머리 부위를 내려치고, 오른손으로 E의 뺨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E을 향해 침을 뱉고, 순찰차 뒷좌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