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0.8.15.(638),12970]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소정의 주식의 취득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에서 말하는 주식의 취득이라 함은 이미 발행된 주식의 승계취득 뿐만 아니라 원시주주가 인수한 주금을 불입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지방세법 1973.3.12 법률 제2593호 제106조 제6항
원고 1 외 3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소송수행자 전종봉, 정갑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 등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의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므로써 동법 제2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중기, 차량, 입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서 말하는 주식의 취득은 기발행주식의 승계취득뿐 아니라 원시주주가 인수한 주금을 불입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해석되어야 하므로 원시주주가 주금을 불입하여 법인 설립시부터 과점주주가 된 경우도 과점주주가 된때 현재 법인의 기존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고 함은 본건 환송판결에서 당원이 이미 밝힌 견해인바( 대법원 1979.5.15. 선고 78누288 환송판결 ) 원심은 판결이유에서 그 견해에 따라서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이 과점주주가 된 날인 1973.8.29. 회사 설립과 동시에 소외인으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금강상회 외 13개 점포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고 매수하여 회사 자산으로 삼기로 한 사실을 인정하고 반증이 없다고 한 다음 과점주주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는 회사로 경료 안되었어도 설립될 회사의 기존재산으로 되어 있었으므로 진점주주인 원고들이 본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에는 채증의 잘못이 없고 그 판단도 당원의 견해에 따른 것으로써 정당하다.
논지는 위와 다른 독자적 견해에서 원판결을 비의하는 것으로 채택할 바가 못된다.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