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4.17 2019가단50049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2,880,0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0.부터 2019. 1. 1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2,880,0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0.부터 2019. 1. 18.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