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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0.15 2013고단9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8. 17:1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이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피해자의 식당에 피고인이 허락 없이 들어와 주거침입죄로 신고한 사건에 대한 합의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피해자가 욕설한 것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을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갈비뼈 아래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자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응급환자 진료의뢰서, 감정위촉회보, 의무기록사본

1. 범행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