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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20 2019나204487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제시하는 여러 사정들과 증거를 모두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계약은 원고와 피고들보조참가인 D(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에 성립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와 달리 원고와 피고 법인 사이에 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들 중 피고 법인이 이 사건 계약의 주체임을 전제로 한 주장은 이유 없다.”는 판단을 덧붙이고,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3면 6~7행의 “2017. 8. 14.” 부분을 “2007. 8. 14.”로, “2017. 8. 27.” 부분을 “2007. 8. 27.”로, “2017. 9. 4.” 부분을 “2007. 9. 4.”로 각 고친다.

나. 8면 1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참가인 또는 L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그 사용자인 피고 법인이 원고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지는 것을 전제로 한 주장인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설령 참가인이나 L이 이 사건 계약 체결 과정에서 원고를 기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 법인이 위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 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